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널드 드워킨 (문단 편집) ==== 원의주의 비판 ==== [[얼 워런|워런 법정(Worren Court)]]의 유산을 비롯한 연방대법원의 [[미국 연방대법원/주요 결정례|수많은 판결]]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었지만, 한편으로는 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을 촉발했다. 여러 학자와 정치인들은 법원이 [[기본권|헌법상 권리]]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''만들어 내고 있는 것''은 아닌지 우려했다.[* 가령 [[미국 헌법]] 그 어디에도 “여성은 [[낙태|임신을 중단할 권리]]를 가진다”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, 1973년 연방대법원은 [[로 대 웨이드]] 사건에서 그런 권리가 헌법상 인정된다고 판결했다(다만, 이 판례는 2022년 [[미국 연방대법원/주요 결정례#s-45|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]] 판결로 뒤집혔다).] 만일 그렇다면 판사들은 겉보기에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재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. 이것은 인민에 의한 지배(rule by the people), 곧 [[민주주의]]가 손상됨을 의미한다.[* 특히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.]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들은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해석 방법을 고안하고자 했다. 그리고 이에 대한 보수적 입장에서 제안된 응답으로서, 헌법을 해석할 때 입안자(framers)[* 헌법을 기초하는 데 관여한 이들을 가리킨다.]의 ''원래 의도(original intent)''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는데, 이를 원의주의(originalism)라고 한다.[* 문헌에 따라 “원전주의”, “원초주의”, “원래주의”, “원본주의”, “원론주의” 등으로 번역된다. 이 해석론은 법해석이 입법자의 원래 의도에 부합할 것을 추구하므로 “본디의 생각”을 뜻하는 원의([[原]][[意]])로 번역함이 독자로 하여금 더 직관적인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이 문서에서는 “원의주의”로 기재했음을 밝힌다. “originalism”의 번역어 선정에 관한 같은 취지의 견해로는 김문현, “헌법해석방법으로서 원의주의에 대한 검토,” ''헌법재판연구'' (vol.3, no.2, 2016), pp.133(주1)] 이를테면, 원의주의에 따르면 [[미국 헌법#s-3.15|수정헌법 제14조]]에서 말하는 “법의 평등한 보호(equal protection of the laws)”란 현재 판사들이 그 조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아니라 그 조항을 입안할 당시 기초자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.[* 예를 들면, 동성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연방법률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여 위헌인지가 문제시된 사안에서 원의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답할 것이다: “수정헌법 제14조의 입안자들은 동성애에 부정적이었거나 적어도 관심이 없었다. 따라서 그들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동성 간의 혼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의도하지 않았다. 그렇다면 동성혼을 금지한 연방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.”] 드워킨은 원의주의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가한다. 우선, 그는 원의주의의 오류를 드러내기 위해 개념(concept)과 관념(conception)을 구별하는 것으로 출발한다. 예컨대, 기업 소유주가 내심 [[낙하산 인사#s-2.1|자기 아들을 적임자로 염두에 두고]] 경영인에게 “유능한 직원”을 채용하라고 지시했지만, 경영인이 스스로 “유능한 직원”이라고 판단한 다른 사람을 채용했더라도 소유주의 지침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.[* Ronald Dworkin, ''Justice in Robes'' (Harvard Univ Press, 2006), p.124.] 이때 “유능한 직원”은 개념이며, 그에 대해 소유주와 경영인이 각각 이해한 바는 관념에 해당한다. 이를 다시 헌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, 개념은 헌법에 기술된 추상적인 용어[* 예컨대, “적법한 절차”, “법의 평등한 보호” 등]에 대응하고, 관념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. 드워킨은 헌법상 “평등”이나 “적법절차”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해석할 때도 헌법을 입안한 기초자들의 관념이 그 개념에 얼마나 근접한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, 그들의 관념이 전적으로 옳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한다. 가령 수정헌법 제14조가 입안될 당시 [[짐 크로우 법|인종분리정책]]은 널리 당연시되었으므로, 입안자들은 [[인종차별|인종에 따라 분리된 교육시설]]이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[[브라운 대 교육위원회|해결될 것]]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. 드워킨은 또한 원의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있음을 지적한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자유의 법'' (서울: 미지북스, 2019), 27면] 연방대법원은 [[브라운 대 교육위원회]] 사건에서 인종에 따른 교육시설의 분리가 “법의 평등한 보호”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여 [[위헌]]이라고 판결했는데, 전술했듯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입안자들에게 분리된 시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. 따라서 원의주의에 입각할 때 브라운 판결은 입안자의 원래 의도에 반하는 잘못된 판결이다. 그러나 원의주의를 지지하는 이들 중에서도 브라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[* 역대 연방대법관들 가운데 원의주의 주창자인 앤터닌 스컬리아(Antonin Scalia)조차도 브라운 판결이 틀렸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. Ronald Turner, “A Critique of Justice Antonin Scalia's Originalist Defense of Brown v. Board of Education,” ''UCLA L Rev'' (Nov 10, 2014) ] 요컨대, 드워킨이 보기에 원의주의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은 해석 방법론인 것이다. 이와 더불어 드워킨은 원의주의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이라면, 그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. 왜냐하면, 결정적이게도 [[건국의 아버지들|미국 헌법의 제정자들]]은 오늘날과 같은 [[보통선거|민주적 선거]]로 선출되지 않았으며, 미국의 민주주의는 [[남북전쟁]] 이후 헌법개정을 거치면서도 입법자의 의사에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만큼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[* 로널드 드워킨.'' 법의 제국'' (파주: 아카넷, 2004), 510면] 또한, 드워킨은 원의주의가 과거 헌법 입안자들의 관념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[[법적 안정성]]을 확보하고자 하는 철학적 배경 위에 있다고 분석하면서, 개인의 [[권리]]가 억압받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한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법의 제국'' (파주: 아카넷, 2004), 511-516면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